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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11 2014가단65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 5월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2011. 9. 16. F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사천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9. 16. 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이하 ‘남부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남부농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가 같은 날 남부농협으로부터 대출한도 4,000만 원의 신용(마이너스)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남부농협에 대하여 위 신용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즈음 남부농협이 관리하는 피고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3,135만 원가량의 예금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F에게 남부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923만 원가량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사용하여 계좌잔액은 -37,884,470원이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4. 23.경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J식당의 보증금 및 운영에 관한 권리, 스타렉스 승용차를 피고가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남부농협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며, 원고와 피고는 서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