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2.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운면사무소 앞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천안택시라 안성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손님이 타면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어디 있냐, 태워다 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택시의 기어를 강제로 변속시키고 핸들을 잡아당기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회사 부근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위 택시 안의 거치대에 놓여 있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회수한 휴대전화기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