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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 칭함)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및 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주거지 내에 보관하도록 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3. 8.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8.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 택배를 왜 찾아가지 않느냐.

“ 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다른 전화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 나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 수사관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니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한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하니 동사무소에 가서 기다려 라. 또 한 현관문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9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현금 1,000만원,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신협에서 현금 850만원, 합계 현금 1,850만원을 인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103동 13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거실 서랍 장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미 위 F 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