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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킨텍스 방면에서 일산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F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