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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7: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남평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는 차량에 부딪혀 옆으로 밀렸는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서 차량을 운행하여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