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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2 2016고단1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 중 10 톤, 총중량 40 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국도 상에서, 2004. 8. 13. 03:10 경 위 차량에 거푸집 적재하고 천안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 중 국도 39호 선 평택시 청북면 고 잔 리지 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계측 결과, 폭에서 3.20m를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기준보다 0.70m를 초과하여 도로 관리청이 공고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38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