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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3:1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효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2010. 4.부터 2015. 3.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