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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23 2014가단33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3,020원과 그 중 28,665,893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2. 15. 원고로부터 금29,9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1.9%, 연 2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4. 8.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금 28,665,893원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2,177,127원과 갚는 날까지 위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