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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회사 E 대리 )으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서 카드가 필요하니 3 일간 임대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아이비 케이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F) 등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