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324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441412 대여금 사건의 2004. 11. 4.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441412 대여금 사건의 2004. 11. 4.자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