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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324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441412 대여금 사건의 2004. 11. 4.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