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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화성시 B에서 2014. 10. 20.자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시행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병적조회 및 주민자료 공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