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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32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의 진술은 단순히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 하여 ‘ 위증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서,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