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6고단15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근처 원룸촌에 있는 불상의 원룸을 임차한 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F를 구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원 내지 26만원을 받아 피고인이 5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13시경부터 20시경까지 사이에 위 ‘C마트’ 근처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G 등 3명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위 F와의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위 남성들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속칭 ‘인증’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남성들에게 성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문자내용,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인터넷사이트 사진,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