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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19가단451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세 별도, 후불로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2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9. 5. 1.까지 2018. 8.분 4,400,000원, 2018. 12.분 중 3,400,000원, 2019. 2.분부터 2019. 4.분까지의 차임 합계 13,280,000원 총 21,000,000원을 연체하였는데, 원고에게 2019. 5. 13. 3,850,000원, 2019. 5. 14. 3,850,000원 합계 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5.분부터 차임을 계속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가 13,300,000원(= 21,000,000원 - 7,7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9. 3.분부터 차임을 3,500,000원(부가세 별도 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경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감액 요청에 대하여 4월말까지 4월 이전의 연체 차임을 모두 변제하는 경우 5월분부터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