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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3: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택시(E)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F(48세)에게 “너는 뭐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