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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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이자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자인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 및 이에 수반한 모든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6. 12. 23. 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2,72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12. 2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피고 B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고, 또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나 유치권의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신고한 유치권은 부존재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568,676,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을 한 시점은 2017. 4. 3.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등기된 2016. 12. 23. 이후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