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2566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이자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자인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 및 이에 수반한 모든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6. 12. 23. 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2,72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12. 2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피고 B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고, 또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나 유치권의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신고한 유치권은 부존재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568,676,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을 한 시점은 2017. 4. 3.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등기된 2016. 12. 23. 이후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