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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노16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장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CCTV의 연결선을 뽑아 CCTV 영상녹화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재물손괴의 점)을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범행 장면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1대의 연결선을 모두 뽑아 위 CCTV의 영상녹화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여 위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초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