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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6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는 남자 종업원(일명 ‘부장’, 또는 ‘상무’)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그 곳 일대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들은 대부분의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비교적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알고 G과 공모하여 그 남자 종업원들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하는 한편, 유흥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을 상대로는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이자를 합하여 돌려받는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도박장을 개장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피고인은 위 ‘F’ 유흥주점에서, 여자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이른바 ‘부장’ 또는 ‘상무’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유흥주점의 실업주인 H, I, J, K과 함께, 먼저 유흥주점에서는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 모텔로 장소를 옮겨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8. 00:45경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L, M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로 각 35만원을 받고, L, M를 룸으로 안내하여 위 유흥주점의 여자 유흥접객원인 N, O로 하여금 그들과 동석하여 술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P모텔 806호 등 객실로 이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