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 가압류집행을 취소해 주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채권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집행을 취소하자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여 2016. 8. 19. 주식회사 I로부터 336,383,737원을 지급 받아 같은 날 이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약 3억 원을 물품대금 결제, 회생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 공장 이전을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2016. 8. 22.까지 모든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집행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후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5. 26. 피해자에게 ‘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