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 촌리에서부터 같은 군 감물면 감물로 이 담 1길 104 불 정 농협 유통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갤 로 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전과 수 회( 집행유예 포함),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