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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20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김해시 E 도로 19㎡ 및 F 전 800㎡의 각 4/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 D에게...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7. 6.자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