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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64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40』

1. 감금 피고인은 2017. 9. 8. 01:00 경 인천 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고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 D(46 세 )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집에 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2:0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제 1 항에 대하여 확인하자,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 자신을 깨우고 자신에게 질문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F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908』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23:5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 지하 1 층 계단에서 술값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순경 I, 경장 J가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장 J에게 “ 나를 밀치냐

이년이 여경이야” 라면 서 삿대질을 하고 “ 경찰 관이 사장과 아는 사이냐

돈을 받았느냐

” 라며 위 경찰관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10회 가량 밀쳐 계단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계단 앞에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 야 씨 팔 년 놈들 아”, “ 니네

들 돈 쳐 먹었냐

”, “ 업주와 아는 사이냐

“라고 소리 지르며 순경 I의 손을 치고, 양손으로 I의 어깨를 10회 가량 밀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I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며 다시 강하게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