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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22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