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02: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어깨동무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26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03:00경 제1항 기재 D슈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을 잡아 뜯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로 호송되던 중 발로 위 I의 손목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 본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