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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7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참고인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E계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경찰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물어 위 F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