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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용계동에 있는 정읍폐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고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역주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 차선을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에스엠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2,3,4,5번 중족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전두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