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용계동에 있는 정읍폐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고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역주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 차선을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에스엠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2,3,4,5번 중족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전두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