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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469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203531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주식회사 C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제1 선행판결의 확정 (1)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라면서 수익자인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7279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5. 6. 23.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면서 가액배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6,780,1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31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에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금 중 140,000,000원을 공탁하자 2심 법원은 2016. 4. 29.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66,776,732원(= 206,780,159원 - 피고가 수령한 공탁금 140,003,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제1 선행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다. 제2 선행판결의 확정 D은 주식회사 C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23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15. 8. 5. 주식회사 C과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4593호로 제1 선행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4.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은 D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