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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1 2016고단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 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8. 3. 29. 01:47 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91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제천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도로는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t, 총중량 40t 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하중이 총 44.54톤이 되도록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는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 법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양 벌규정),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 법조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구 도로 법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 100조 후 단에서 정하고 있는 ‘ 피고인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사정’ 이 보이므로 이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