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3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계 제작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판매, 구매, 시공 및 시운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6, 15,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공장건물 1,3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 임대기간 2012. 11. 20.부터 2014. 11. 19.까지 제3조 : 임대료 1) 보증금 : 88,000,000원 2) 월 차임 : 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 전력공급 및 기타설비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전력은 300kW 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단, 기본 전기시설 외 추가 전력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추가 전기설비 및 인입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계약만기 시 원상 복구한다.
제5조 : 임대료, 부가세, 전기료, 기타비용의 납부 피고는 월 차임, 전기료, 부가세, 공공요금, 관리비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당월 임대료를 당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