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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고합187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아버지 G의 첫째 동생이고, 피고인 B은 G의 둘째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H 빌딩 3 층에서 어머니 I, 형 G, 조카인 피해자 (J 생) 와 함께 살고 있다.

1. 피고인 A[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 A은 2014년 여름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H 빌딩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5세) 가 피고인 A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책상에 부엌칼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사실대로 말하라며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 바지를 벗겨 주머니를 뒤지며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를 두둔하던 피해자의 친구 K과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겨누는 등 아동의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5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 B은 2015년 7월 ~8 월경 위 H 빌딩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6세) 가 할머니 I의 심부름에 응하지 않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힌 뒤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 B은 2012년 상반기 일자 불상 04:30 경 위 H 빌딩 피고인 B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3세)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진 뒤 “ 하지 말라” 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