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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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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원고와 E, F, G, H, I, J 등 원고 측과, 피고와 K, L 등 피고 측을 말한다.

은 집합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B, C 지상 D빌딩(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86개의 구분소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단독 또는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와 피고는 2005. 8. 25.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11. 7.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 등에 관하여 ‘주차관리사업자는 각자 발급받되, 주차비는 각자 징수하더라도 합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소유지분 비율대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주차관리 합의’라 한다)를 한 후, 그 무렵부터 각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관리단은 2006. 7. 26. 임시집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2006. 9. 19. 다시 임시집회를 개최하여 앞선 결의를 추인하고, 피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위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7가합22935 판결). ,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2. 5. 15.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2. 5. 15.자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법원 2012가합9332호로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7. 패소하였고,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2014다27562). . 라.

이 사건 주차관리 합의 후 원고와 피고는 주차관리와 관련한 서류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으나, 2007. 4.경부터 다툼이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