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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23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인천 남동구 C 건물 D 호, E 호, F 호에 관한 관리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가 신축하여 분양한 지상 8 층, 지하 3 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다.

나. 피고는 건물종합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8. 10. 21. 경 H 와 이 사건 상가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총괄 관리, 점포 관리비 산정 및 부과업무에 관하여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상가 건물 D 호, E 호, F 호( 이하 ‘ 이 사건 각 상가’ 라 한다 )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하라 고 청구하고 있다.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 법] 제 17 조( 공용부분의 부담 ㆍ 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 18 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 23 조( 관리 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단이 설립된다.

제 34 조( 집회 소집 통지) ① 관리 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 단 집회 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