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9:50경 순천시 B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다가 택시를 멈추게 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진술내용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