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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3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유사 수신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2번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돈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 명목으로 다시 지급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