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동래구 G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고 한다) 제504호, 원고 B은 위 아파트 제403호, 원고 C은 위 아파트 제501호, 원고 D은 위 아파트 제601호, 원고 E는 위 아파트 제901호, 원고 F은 위 아파트 제1002호의 각 소유자였고, 피고 주식회사 에쓰디(이하 ‘피고 에쓰디’라 한다)는 G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경 피고 에쓰디와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G 아파트 각 세대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 및 I, J 등은 2014. 1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 에쓰디, 피고 영화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화개발‘이라 한다)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영화개발은 피고 에쓰디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G 아파트 각 세대 중 7/1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 에쓰디는 2015. 1.경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3. 확인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G아파트 개인 소유주 중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을 원하는 세대에 한하여 당사에서는 별도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여 평당 850만 원의 분양가 및 동ㆍ호수 선정에 관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고지하고 의논하며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당 사업의 진행과 상관없이 마무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피고들은 2015. 1.경부터 G 아파트 인근 K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