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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7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57,740원과 그 중 26,06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보은속리산새마을금고는 2005. 5. 31. 피고 A에게 금 3,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6. 1. 1.(후에 3차에 걸쳐 대출만료일이 연장되어 최종 만료일은 2013. 11. 23.이다)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보은속리산새마을금고는 2012. 12. 26.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8. 13.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2015. 8. 30. 기준 대출원금은 26,060,000원이고, 여기에 미납 이자 내지 미납 연체이자와 가지급금을 합한 액수는 31,957,7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31,957,740원과 그 중 26,06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이후로서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