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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정1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1:20 경 경산시 B 아파트 분리수거 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아파트 페인트 작업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페인트 2통을 자신의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 쳐’, ‘ 도난품 및 도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페인트가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방치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피해 품이 곧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