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 24. 선고 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수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상남도 합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보)

변론종결

2012.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2. 26.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6,068,640원, 농어촌특별세 63,606,8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551,591,060원, 농어촌특별세 55,159,106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6.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위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6,068,640원, 농어촌특별세 63,606,830원 합계 699,675,470원의 부과처분 중 307,48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6,068,640원, 농어촌특별세 63,606,830원 합계 699,675,470원의 부과처분 중 60,796,2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가)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 55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이자는 위 골프장의 건설에 이 사건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할 때마다 그 시점부터 취득완료시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1개월 단위로 이를 계산하여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금 이자는 3,075,632,507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미 위 금액을 초과하는 4,121,622,243원을 차입금 이자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총 이자비용 7,566,563,697원(= 2006년도 이자 4,411,000,000원 + 2007년도 이자 3,115,563,697원) 중 운영비용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6,159,151,737원 전액을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한 위 4,121,622,243원을 뺀 2,037,529,494원(= 6,159,151,737원 - 4,121,622,243원)을 과세표준에 추가로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2007. 7. 31. 및 같은 해 8. 31. 잔디과학에 지급한 코스관리비용 합계 163,374,541원과 2007. 8. 31. 삼성에버랜드에 지급한 17,000,000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일 뿐 골프장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각 외주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의 일부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다) 피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원고의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 서울에서 골프협회 임원들과 식사한 비용이나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식사한 비용 등의 접대비 106,173,997원, ② 노인회 찬조금,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비용 및 기원제 비용 등의 잡비 2,944,574원, ③ 총무 등 일반관리부서 직원들의 인건비인 급여 129,280,765원과 상여금 3,600,000원, ④ 총무식대와 간식비 등 복리후생비 79,185,703원, ⑤ 회원권 분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이동하거나 연락하는 데 소요된 여비교통비 38,924,281원, 차량유지비 37,115,618원, 통신비 12,716,249원, ⑥ 사무실 유류비용과 가스비용 등으로 사용된 수도광열비 12,683,363원, ⑦ 일반 관리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료 8,942,950원, ⑧ 서울에 있는 사무실의 집기를 이 사건 골프장의 현장 사무소로 옮기는데 소요된 운반비 794,709원, ⑨ 회원권 분양 및 카탈로그 제작에 관한 도서인쇄비 558,800원은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일상적 경비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특정차입금의 금융비용 중 자본화하여 취득원가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전체금융비용이므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06. 1. 24.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일인 2007. 9. 6.까지 지급된 총 대출이자 및 대출수수료 6,506,448,638원 전액이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금액에서 원고가 취득가격의 일부로 이미 신고한 이자비용 4,121,622,243원을 뺀 나머지 2,384,826,395원(= 6,506,448,638원 - 4,121,622,243원) 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있었으나, 2,037,529,494원만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나) 코스관리비용과 컨설팅용역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의 잔디와 조경의 관리에 따른 용역이고, 그 용역은 임광토건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골프장 건설에 지출된 외주비로서 골프장 완성과 개장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부당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 접대비 106,173,997원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접대비 관련 명세서와 영수증을 원고측 회계담당자와 피고의 세무조사팀이 일일이 대조하여 골프장 취득과 관련된 부분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이고, ② 잡비 2,944,574원은 노인회 찬조금, 주민설명회비 및 기원제비용 등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며, ③ 원고의 직원들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운반비, 도서인쇄비 등은 원고가 지출한 각종 비용 중 골프장건설 현장사무소 임직원들의 급여 등 골프장 건설과 관련되는 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였고, 본사의 관리비용은 제외한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은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설사 위 나), 다)항 기재 비용 중 일부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금액이 위 가)항에서 본 누락된 차입금 이자 347,296,901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 및 손익

원고는 2005. 4. 22. 골프장 관련 사업과 기타 레저시설운용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 개장 이전인 2005년도 및 2006년도 매출총이익은 각 0원이었고,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한 2007년도 매출총이익은 1,693,511,592원 이었다.

2) 이 사건 차입금 관련 계약 및 공사계약

가) 원고(시행사), 임광토건 및 동신건설산업(공동시공사), 주식회사 우리은행(대주 및 자금관리기관, 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5. 10. 17.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금융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금융(아래에서 정의함)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사(갑)”, “공동시공사(을)”, “대주(병)” 및 “자금관리기관(정)”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하 생략)

제2-1조(자금조달)

① “갑”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병”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금 오백오십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이하 ‘프로젝트금융’이라 함)하기로 한다.

제2-2조(금융조건)

① 프로젝트금융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차주 : “갑”

2. 대출한도 : 총 오백오십억 원

3. 자금용도 : 사업부지의 매입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및 초기 사업비

4. 인출 : 대출약정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함

5. 대출금리 : 본건 유동화 전에는 연 6.00% 고정금리, 본건 유동화 이후에는 유동화사채의 발행수익률에 스프레드(연 0.1%)를 가산한 금리

6. 이자지급 : 매 3개월 단위로 후취(단 최초 이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일할 계산하여 후취함)

7. 대출금 최종만기 :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31개월 이내로 대출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나) 해인컨트리클럽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5. 10. 28.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550억 원)을 양수하고, 2005. 11. 3. 이를 기초로 ‘해인컨트리클럽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제1-1회 무보증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금융약정의 대출이자율이 연 8.02%, 만기일이 2008. 5. 1.로 확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와 임광토건, 동신건설산업은 2006. 1.경 원고가 위 두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대금 42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컨설팅 계약 및 관리용역 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06. 10.경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라 한다)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코스관리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컨설팅계약서

4. 계약금액 297,000,000원

- 공급가액 : 270,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 27,000,000원

5. 계약기간 : 2006. 10. 1. ∼ 2007. 12. 31.(15개월)

- 2006. 10. 1. ∼ 2007. 2. 28. 기간

매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지급

- 2007. 3. 1. ∼ 2007. 12. 31.기간

매월 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 지급

□ 컨설팅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컨설팅의 범위)

① “을(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컨설팅의 내용 비고
운영부문 가. 월 2회 컨설턴트 방문
(06. 10. 1. 07. 2. 28.)
나. 컨설턴트 상주 컨설팅
(07. 3. 1. - 07. 12. 31.)
다. Club Management 자문
- 클럽운영 진행 캐디관리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라. 반기 1회 서비스 기본교육 실시
마. 년 2회 환경안전진단
바. On-Line을 통한 정보제공 및 자문
코스부문 가. 월 2회 컨설턴트 방문 현장 예찰 조사 코스부문의 경우 나항 종료 시점에 컨설팅 종료
(06. 10. 1. 07. 12. 31.)
나. 격월 예찰보고서 제출
- 코스관리 Data - Base 구축
다. 07. 5월 코스품질평가 보고서 제출
라.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토양분석(물리성 화학성)
마.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잔디 분석
바.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저장양분 분석(페어웨이)
사. On-Line을 통한 정보제공 및 자문

나) 원고는 2006. 10. 31.부터 2007. 7. 31.까지 삼성에버랜드에게 컨설팅료 등의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68,5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10. 8. 피고에게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7. 8. 31. 삼성에버랜드에게 컨설팅료 명목으로 지급한 17,000,000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위 17,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3. 주식회사 잔디과학(이하 ‘잔디과학’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골프장 골프코스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목적

본 27홀 골프코스 관리용역 계약서는 해인레저산업(주)(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잔디과학(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코스관리 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기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역개요

(1) 용역명 : 27홀 골프코스 관리용역(“본용역”)

(2) 용역대상부지 및 면적 : 아델스코트CC 27홀

(3) 용역기간 : 2007년 6월 15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4. 역할 및 업무

(1)“을”의 역할 및 업무

- 27홀 골프코스 잔디관리 및 조경관리(공사성 작업 제외)

다만, 조경관리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은 면책 받는다.

- 맨홀, 측구 및 배수로 등 관리

- 제설작업(진입로 포함) 특히 카트도로, 티잉그라운드, 그린 및 벙커 지역은 플레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러프지역을 포함한 전 코스의 청소 및 관리

- 스프링클러의 보수 및 유지관리(다만, 공사성 보수는 제외한다)

- 묘포장 관리

- 관개용수 관리운영 및 폰드수질관리

- 코스관리장비의 관리 및 정비

- 잔디관리용 시약, 비료 및 배토 작업실시

- 관리동, 창고, 정비고 관리(시설관리 제외)

- 골프장 관련 행사시 행사지원업무

- 상기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잔디 예지물 및 폐기물 처리

다만, 조경관리 전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제외한다.

- 상기관련 “본 용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제반 업무

- 상기관련 제반업무 중 공사성 작업은 제외한다.

(3) 용역비 지급방법

1) 선급금

“갑”은 “을”이 계약 체결후 초기 투입되는 코스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토탈아웃소싱 총 용역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정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기성금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성금의 지급 : 익월 10일까지

기성금 산출 : 용역금액 중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18개월 균등분할

지급수단 : “을”의 계좌로 현금 입금

3)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선금금 19,000,000원, 월 기성금 97,500,000원, 총용역금액 1,950,000,000원

라) 원고는 잔디과학에게, 2007. 6. 15. 선급금 214,500,000원, 같은 해 7. 31. 코스관리 1회 기성 107,250,000원, 같은 해 8. 31. 코스관리 2회 기성 107,25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7. 10. 8. 피고에게 위 214,500,000원 및 위 코스관리 1회 기성 107,250,000원 중 51,125,459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56,124,541원(= 107,250,000원 - 51,125,459원) 및 위 코스관리 2회 기성 107,250,000원 합계 163,374,541원(= 56,124,541원 + 107,250,000원)을 위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163,374,541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차입금 관련 이자

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차입금 관련 이자 중 2006. 1. 24.부터 2007. 9. 6.까지 발생한 이자비용과 원고가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비용은 아래와 같다(이자비용의 상세내역은 별지3 이자비용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해당연도 이자비용 원고가 신고한 이자비용
2006 3,417,313,186원 2,479,847,383원
2007 3,470,611,413원 1,641,774,860원
합계 6,887,924,599원 4,121,622,243원

나) 이 사건 차입금을 보관한 원고의 공사비예금계좌에서 2006. 1. 24.부터 2007. 9. 6.까지 발생한 이자수익 합계액은 1,067,178,523원이다(이자수익의 상세내역은 별지4 이자수익 기재와 같다).

5)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

가) 접대비 106,173,997원

원고는 2005. 5. 1. 거래처접대비(신용카드) 155,000원 등 2005년도 합계 56,105,225원의 접대비를, 2006. 1. 1. 거래처접대비(신용카드) 279,873원 등 2006년도 합계 269,827,046원의 접대비를, 2007. 1. 15. 거래처접대비 46,000원 등 2007년도 합계 83,684,538원의 접대비를 각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각 연도별 접대비의 각 2/7인 106,173,997원[≒(56,105,225원 + 269,827,046원 + 83,684,538원) × 2/7]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나) 잡비 2,944,574원

원고는 2005. 6. 17. 숭산노인회 찬조금 100,000원, 같은 달 20. 주민설명회 360,000원, 같은 해 8. 30. 숭산노인회 찬조금(7월분) 50,000원, 숭산노인회 찬조금(8월분) 50,000원, 같은 해 11. 24. 숭산노인회 찬조금 50,000원, 감작업 90,000원, 같은 달 24. 기원제(킹스할인클럽) 221,320원, 기원제(산제) 1,000,000원, 가조할인마트 21,000원, 기원제음식 437,000원, 같은 해 12. 28. 숭산노인회 찬조금 50,000원, 2007. 6. 22. 수습급여(소외인) 138,000원, 같은 해 7. 24. 캐디숙소 유선설치비(가야방송) 154,000원, 유선방송료(가야방송) 22,000원, 같은 해 10. 2. 2.5톤 봉고구입 번호판 및 잡비 186,234원, 같은 해 11. 5. 전기요금(10월분) 20원, 같은 달 13. 전기요금(11월분) 7,500원 합계 2,944,574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2,944,574원 전액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다) 급여 129,280,765원과 상여금 3,600,000원

원고는 2005년 직원급여 95,527,795원 중 42,400,000원을, 2006년 직원급여 323,748,846원 중 117,319,170원을, 2007년 1월분 직원급여 28,521,505원 중 10,621,505원을, 2월분 직원급여 26,500,000원 중 196,288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고, 그 이후의 직원급여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07년 2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직원급여 256,877,053원 중 127,400,000원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머지 급여 129,280,765원(= 256,877,053원 - 127,400,000원 - 196,288원)과 2006년 지출한 상여금 합계 3,600,000원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라) 복리후생비 79,185,703원

원고는 2005. 5. 1. 직원식대 및 음료대 24,805원 등 2007. 9. 7.까지 복리후생비로 305,239,545원(2005년 14,478,890원, 2006년 53,710,680원, 2007년 237,049,975원)을 지출하였으나 그 중 29,007,846원(2005년 지출액 중 6,582,438원, 2006년 지출액 중 22,425,408원)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미신고된 지출액 중 197,045,996원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머지 79,185,703원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피고가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액 중에는 2007. 9. 7.자 미화직원 유니폼 구입비 71,4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여비교통비 38,924,281원

원고는 2005. 5. 1. KTX 비용 108,500원을 포함하여 2007. 12. 31.까지 여비교통비로 70,599,713원을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그 중 31,675,432원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머지 38,924,281원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피고가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액 중에는 2007. 9. 8.자 감사님 비용정산(9/7) 13,200원, 회장님 골프장출장 42,300원 2회, 2007. 9. 10.자 감사님 고속도로통행료 8,300원, 2007. 9. 11.자 반환수수료 400원, 2007. 9. 12.자 소외인 외근시 여비교통비 6,000원, 2007. 9. 13.자 반환수수료 400원 등 2007. 9. 7. 이후 발생하였거나, 2007. 9. 6.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112,9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바) 차량유지비 37,115,618원

원고는 2005. 5. 24. 정기소형검사비용 20,000원을 포함하여 2007. 9. 30.까지 차량유지비로 121,211,426원을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그 중 84,095,808원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머지 37,115,618원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2007년 9월분 유류대는 9. 6.까지의 비용을 일할계산하였다).

사) 통신비 12,716,249원

원고는 2005. 5. 1. 우편료 1,610원을 포함하여 2007. 9. 14.까지 통신비로 34,340,163원을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그 중 서울시청 구내우체국에서 지출된 비용 등 21,623,914원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머지 12,716,249원(모두 2007. 9. 6. 이전 발생분임)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아) 수도광열비 12,683,363원

원고는 2005. 8. 18. 윤활유 비용 5,000원 등 2007. 12. 31.까지 수도광열비로 76,442,121원을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그 중 63,758,758원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2007. 8. 31.까지 사용된 LPG가스비용 등 12,683,363원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자) 보험료 8,942,950원

원고는 2005. 5. 6. 자동차보험료 1,124,750원을 포함하여 2007. 8. 9.까지 보험료 167,068,866원을 지출하였으나 2006. 12. 31. 회계감사로 수정분개된 22,033,717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미신고 보험료 중 136,092,199원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머지 8,942,950원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차) 운반비 794,709원

원고는 2005. 11. 23. 택배비 220,909원을 포함하여 2007. 9. 24.까지 운반비 4,847,214원을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서울 등에서 사용된 퀵발송비 등을 포함한 4,052,505원은 비과세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골프장 건설현장 사무소로 사무실집기를 옮기는 운임비 등 794,709원(2007. 9. 13. 지출원인이 발생하여 같은 달 24. 지출한 50,000원을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카) 도서인쇄비 558,800원

원고는 2005. 5. 1. 신문구독료 24,000원을 포함하여 2007. 12. 31.까지 248,038,359원을 도서인쇄비로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당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47,479,559원은 비과세로 인정하고, 그 중 2007. 3. 10. 이전에 지출된 도면출력비용 등 558,800원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6, 8 내지 12, 19, 21 내지 30, 45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할 지급이자

가) 지방세법 시행령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의 산정방법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는 건설자금이자의 정의나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82조(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20조(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11조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 제8조에서는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및 초기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서 위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8조의 특정차입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 구 지방세법 제82조 ,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11조에 의하여 자본화기간동안 이 사건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격에 합산해야 할 것이다.

나) 자본화기간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①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②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③ 자본화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 예를 들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도 포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17조).

금융비용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인데(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18조), 자본화대상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를 종료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19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1. 3.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초기이자 63,287,671원을 지급하고, 2006. 1. 3. 설계용역료 92,400,000원을 지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차입금이자의 자본화기간은 늦어도 이 사건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06. 1. 24. 개시되었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조건부등록 수리통보를 받은 2007. 9. 6.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건설자금이자의 액수

그런데 위 자본화기간 동안 발생한 총 이자비용은 6,887,924,599원, 총 이자수익은 1,067,178,52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5,820,746,076원(= 6,887,924,599원 - 1,067,178,523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미 4,121,622,243원을 이자비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누락된 이자비용은 1,699,123,833원(= 5,820,746,076원 - 4,121,622,243원)이다.

2) 외주비용

가) 코스관리비용 163,374,541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잔디과학이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이 잔디관리 및 조경관리 등의 관리업무이고 특히 공사성 작업은 제외되고 있는 점, ② 잔디과학의 코스관리 용역기간이 2007. 6. 15.부터 2008. 12. 31.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일 이후의 기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코스관리비용 163,374,541원이 이 사건 골프장 취득일 이전에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골프장의 취득일 이전에도 이미 완성된 골프코스의 잔디관리, 조경관리, 맨홀, 스프링클러의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코스관리비용 163,374,541원은 이 사건 골프장 개장 후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자체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컨설팅 용역비용 17,000,000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삼성에버랜드 컨설팅 용역의 주요내용이 클럽운영진행, 캐디관리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서비스 기본교육, 환경안전진단 등 운영부문에 관한 사항과 코스관리 Data-Base구축, 코스품질평가 보고서 제출, 토양분석 등 코스부문에 관한 사항인 점, ② 컨설팅 용역비용 17,000,000원이 이 사건 골프장 취득일(2007. 9. 6.) 이전에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의 개장 후의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집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컨설팅 용역비용 17,000,000원은 이 사건 골프장 개장 후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자체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비용

가) 접대비 106,173,997원과 잡비 2,944,574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접대비의 주된 용도가 골프협회 임원들과 식사한 비용이거나 골프장 인근 주민들과 식사한 비용 등이고, 잡비의 주된 용도는 노인회 찬조금,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비용, 기원제 비용, 수습급여 등인데, 그 중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이외의 비용을 구분할 근거가 없고, 특히 접대비의 경우 피고는 2005. 4. 21.부터 2007. 12. 31.까지 지출한 총 접대비의 5/7를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그와 같은 계산방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접대비 106,173,997원과 잡비 2,944,574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급여, 상여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이외 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조건부 등록수리 이전에는 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조성공사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주어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이 골프장 공사의 준비, 인·허가 관련업무, 시공업체의 공사 진행에 대한 감독 및 협의 등의 업무를 진행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급여 및 각종 부대비용 등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처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2005년 직원급여 95,527,795원 중 42,400,000원을, 2006년 직원 급여 323,748,846원 중 117,319,170원을, 2007년 1월분 직원급여 28,521,505원 중 10,621,505원을, 2005년 복리후생비 14,478,890원 중 6,582,438원을, 2006년 복리후생비 53,710,680원 중 22,425,408원을 각 취득가격에 포함시켰던바, 이는 원고의 직원 상당수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 직원들과 함께 위 각 지출항목들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검토하여 현장사무소 관련 경비만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도 위 각 비용을 취득가격의 일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제1심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 중 2007. 9. 7.자 미화직원 유니폼 구입비 71,400원, 여비교통비 중 2007. 9. 7. 이후 발생하였거나, 2007. 9. 6.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112,900원 및 운반비 중 2007. 9. 13. 지출원인이 발생하여 같은 달 24. 지출한 운반비 50,000원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정당한 세액

따라서, 별지2 피고의 세액 및 산출근거 기재 중과세 부분의 판관비 627,353,912원은 337,626,500원(= 627,353,912원 - 코스관리비용 163,374,541원 - 컨설팅 용역비용 17,000,000원 - 접대비 106,173,997원 - 잡비 2,944,574원 - 복리후생비 71,400원 - 여비교통비 112,900원 - 운반비 50,000원)으로, 이자비용 2,037,529,494원은 1,699,123,833원(= 전체 이자비용 6,887,924,599원 - 이자수익 1,067,178,523원 - 원고가 신고한 이자비용 4,121,622,243원)으로 각 변경되어 중과세부분에 대하여 누락된 과세표준은 3,743,175,393원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에 따라 10%의 취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하면,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별지5 정당한 세액 및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취득세 551,591,060원, 농어촌특별세 55,159,106원(각 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조민석 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