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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3318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3. 24. 피고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 중 제5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8. 3. 15.부터 2020.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 기간 계속 중이던 2019. 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8.경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이후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