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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4가합5921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705,0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E은 망 F(2003. 5. 22.경 사망)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를 자녀로 두었고, G은 피고의 아들이다. 2) E은 2014. 12. 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이들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포괄유증 망인은 2012. 5. 9.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에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①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동 803호(이하 ‘H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40,000,000원 ②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I, J, K, L)계좌에 예치한 모든 금원 ③ 위 ①, ②항 이외 망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자산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침해당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