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4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고, 2017.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수형 중이던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에서, 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6.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차 단속되어 대덕경찰서의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구속될 것을 염려하던 피해자 B에게 “대덕경찰서에 급한 편지를 보내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안 되면 서울에 부탁하여 벌금으로 해 보든지 경찰서에서 끝내든지 해 봐요, 형님. 대덕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안 되면 검찰에서 할 거니까요. 서울에 부탁하면 가능한 사건이고 또 그런 능력도 있고 대전 검찰에도 친구가 있고요, 친한 친구요. 대전 검찰에 친구가 있으니 가능해요. 거기도 안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동생한테 부탁해서 형님 다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저도 출소할 날이 40일쯤 남았으니, 형님 구속될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2017. 2. 8.경 출소하여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일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는데, 서울팀이 처음에는 맡지 않겠다고 하다가 제가 잘 아는 형님의 일이라고 부탁하여 700만 원에 다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니, 700만 원을 입금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구속되지 않도록 부탁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