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8 2015가합35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조합총회 등 행사 준비 및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구미시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정기총회 개최를 위하여 2014. 2. 12.~2014. 2. 27. 총회 준비 및 개최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4. 2.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서 주식회사 신일건설(이하 ‘신일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현대아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업무용역계약서(갑 제3호증)

1. 발주자: 피고

2. 수급자: C

3. 용역계약: B 도시환경정비사업 정기총회 진행 관련 업무용역

4. 용역금액: 1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용역기간: 2014. 2. 12.~2014. 2. 27.(16일간) 업무용역 일반조건 제3조(용역범위)

1. 정기총회 진행 관련 홍보인원 운영 및 관리

2. 기타 갑(피고)이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을(원고)에게 요청하는 업무 제4조(용역비 지불방법)

2. 용역비 지급시기는 정기총회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특약사항)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제4조 제2항에 불구하고 총회결과 선정된 시공자가 갑에게 보증금을 납입한 날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총회 개최일인 2014. 2.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시공자가 보증금을 납입하는 즉시 정기총회 개최 관련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시공자가 용역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공자가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