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피고 B이 2008. 4. 16.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 상당 수표를 E으로부터 받아 그 중 5,000만 원은 위 피고의 처인 D의 계좌에, 5,000만 원은 위 피고의 딸인 피고 C의 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2008. 7. 31.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 B이 E으로부터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위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위 각 금액의 합계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 위 피고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각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그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B이 E으로부터 위 1억 원의 수표를 받거나 원고 계좌에서 피고 B 계죄로 위 3,000만 원이 이체될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채권, 채무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2008년 이전부터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H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2007. 10. 29.부터 2008. 7. 21.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점, ② 피고 B은 2008. 2. 18. E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