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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구합2019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5. 위 형이 확정되어 2010. 4. 19.부터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7. ‘원고가 2015. 7. 4. 20:50경 같은 거실에 수용된 B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대전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따라 금치 25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마쳤고, 2016. 7. 6. 위 징역형의 집행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6. 7. 6.에는 위 징역형의 집행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는바, 원고가 과거 수감 도중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원고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