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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54에 있는 세원정공 앞 도로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 07:54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부)

1. 수사보고(변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