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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각 징역 1년 2월, 63,047,250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추징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5. 1. 5.부터 2015. 3. 30.까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85일 동안 1일 평균 3,000,000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여 위 게임 장에서 압수된 현금 2,811,000원을 뺀 나머지 252,189,000원 중 1/4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63,047,250원(= 252,189,000원 / 4) 을 피고인들 로부터 각 추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5. 2. 25.부터 2015. 3. 30.까지의 기간 동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