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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10.선고 2019도6252 판결

가.관세법위반·나.사문서변조·다.변조사문서행사·라.위계공무집행방해·마.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2019 도 6252 가. 관세법 위반

나. 사문서 변조

다. 변조 사문서 행사

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마.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

피고인

1. 나. 다. 라 .

B

2. 가. 마 .

E

3. 가. 마 .

F

4. 가. 마 .

G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충정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조성환, 박관형

변호사 김용상, 반재형, 이창은, 이윤수, 구재훈 ( 피고인 E ,

F, G 주식회사 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4. 26. 선고 2019 노 166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피고인 E, F, G 주식회사 의 상고 이유 보충 서는 이를 보충 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E, G 주식회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대기 환경 보전법 제 46 조 제 1 항 은 제작 차 배출 허용 기준 에 관한 규정 으로서, 자동차를 제작 ( 수입 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 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 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 이하 ' 배출 가스 ' 라 한다 ) 이 환경 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 기준 ( 이하 ' 제작 차 배출 허용 기준 ' 이라 한다 ) 에 맞 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기 환경 보전법 제 48 조는 제작 차 에 대한 인증 · 변경 인증 의무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수입자 가 자동차 를 수입 하려면 미리 환경 부장관 으로부터 그 자동차 의 배출 가스 가 배출 가스 보증 기간 에 제작 차 배출 허용기준 에 맞게 유지 될 수 있다는 인증 을 받아야 하고 ( 제 1 항 ) 인증 내용 중 환경 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 하려면 변경 인증 을 받아야 한다 ( 제 2 항 ), 변경 인증 을 받지 않고 자동차 를 수입 한 자 와 그가 속한 법인 등 은 대기 환경 보전법 제 91 조 제 4 호, 제 95 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 .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제 67 조 제 1 항 은 대기 환경 보전법 제 48 조 제 2 항 에 정한 ' 환경 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을 열거 하고 제 3 항 에서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 을 변경 하는 경우 와 제 1 항 에 따른 사항 을 변경해 도 배출 가스 의 양 이 증가 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변경 내용 을 국립 환경 과학 원장 에게 보고 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 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같이 대기 환경 보전법 의 위임 에 따라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제 67 조 제 1 항 은 변경 인증 대상 을 특정 하여 열거 하고 있고, 제 3 항도 그 범위 를 제한 하지 않은 채 제 1 항에 따른 사항 을 변경해 도 배출 가스 의 양 이 증가 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국립 환경 과학 원장에 대한 보고 로써 변경 인증 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제 1 항 에 따른 사항 에 변경 이 발생할 경우 에는 자동차 수입자 에게 변경 인증 의무 를 부과 하되, 배출 가스 의 양 이 증가 하지 않으면 제 3 항 에 따라 변경 보고 절차 만 밟 도록 함으로써 변경 인증 의무 를 간소화 한 것이라고 해석 함 이 타당 하다. 따라서 제 1 항 에 따른 사항 에 변경 이 발생 하였는데 도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 절차 를 밟지 않아 결과적 으로 변경 인증 을 받지 않은 경우 에는 대기 환경 보전법 제 91 조 제 4 호, 제 95 조에 따른 처벌 대상 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 은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배출 가스 변경 인증 을 받지 않고 자동차 를 수입 한 부분 을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변경 보고 의무 위반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나. 수입 신고 를 한 자 중 법령 에 따라 수입 에 필요한 허가 · 승인 · 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 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갖추어 수입 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 270 조 제 2 항 위반죄 에서 실행 의 착수 시기 는 세관장 에 대한 수입 신고 시이다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관세법 위반 미수 부분 을 유죄 로 판단한 제1 심 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관세법 위반 미수죄 에서 실행 의 착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F, G 주식회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 제 2 조 제 1 호 는 외국 물품 을 우리나라 에 반입 ( 보세 구역 을 경유 하는 것은 보세 구역 으로부터 반입 하는 것을 말한다 ) 하는 것을 수입 의 한 형태 로 정하고 있다. 여기 에서 반입 이란 물품 이 사실상 관세법 에 따른 구속 에서 해제 되어 내국 물품 이 되거나 자유 유통 상태 로 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관세법 제 2 조 제 5 호 가목 은 우리나라 에 있는 물품 으로서 외국 물품 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 으로 정 하면서, 외국 물품 에 대해서는 제 4 호 가목 에서 외국 으로부터 우리나라 에 도착한 물품 으로서 제 241 조 제 1 항 에 따른 수입 의 신고 ( 이하 ' 수입 신고 ' 라 한다 ) 가 수리 되기 전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으로부터 우리나라 에 도착 하여 보세 구역 에서 수입 신고 절차 를 밟는 수입 자동차 는 수입 신고 수리 시 에 사실상 관세법 에 따른 구속 에서 해제 되어 내국 물품 이 되므로 수입 신고 수리 시 에 보세 구역 으로부터 반입 되어 수입 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 은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배출 가스 인증 을 받지 않은 자동차 를 수입한 행위 가운데 수입 신고 수리 이후 보세 구역 에서 물리적 으로 반출 되기 이전 에 배출가스 인증 이 이루어진 부분 을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관세 법상 수입시 기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은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원 용하기에 적절 하지 않다 .

나. 원심 은 피고인 F 이 자동차 수입 전에 배출 가스 인증 을 갖추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는 것을 인식 하지 못한 데 에 정당한 이유 가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배출 가스 인증 을 받지 않은 자동차 를 수입 한 행위 를 유죄 로 판단 하였다 .

이러한 원심 판단 에 이른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과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위법성 의 인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양형 재량 을 다투는 것으로서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상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양형 이 부당 하다는 위 주장 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4. 결론

피고인 들의 상고 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