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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6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을 비롯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의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