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2:35경 서울 강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 없고, 폭력 관련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