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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7가단51095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2. 13.부터 2011. 2. 13.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E은행, 보상한도액 1청구당 20억 원, 피보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2010. 6. 30.부터 2010. 7. 6.까지 사이에 F의 E은행 예금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계정 해킹 수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들(이하 ‘이 사건 계좌들’이라고 한다

)로 예금이 이체되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순번 이름 금융회사 계좌번호 이체금액(원) 비고(원) 1 B G은행 H 12,000,000 인출 I협 J 30,000,000 인출 2 C K협 L 42,000,000 인출 M은행 N 42,000,000 인출 3 D K협 O 12,000,000 6,000,000(인출) 6,000,000(지급정지) M은행 P 12,000,000 6,000,000(인출) 6,000,000(지급정지 합계 150,000,000

다. 보험금의 지급 F이 E은행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돈 합계 1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1. 3. 30. E은행이 피보험자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피고들은 2010. 10. 27. 이 사건 계좌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대출 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지하철역에 비치된 ‘신용불량자 카드발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관하고 있는 통장등을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60775호). ...